[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역시 무산됐다. 여야의 정쟁 속에 조 의원이 구속 상태를 피하게 되는 어부지리를 얻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조 의원은 철도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사법부는 국회에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해둔 상태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 오후께 열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국회법상 조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13일)에 보고된 뒤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돼야 한다.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13일 본회의는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새누리당 측은 본회의 무산 책임을 ‘합의를 지키지 않는 새정치연합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유족들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 7일 꺼내든 여야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합의됐던 13일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물론이다.
덩달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역시도 무산됐다.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보호키 위해 처리할 법안도 없는데 회기를 여는 ‘방탄 국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여야의 정쟁 탓에 결과적으로 조 의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자동 방탄’ 상황이 된 것이다.
새누리당의 ‘원칙대로 한다’는 해명도 머쓱해졌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당초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본회의 무산으로 인해 조 의원을 구속상태에서 구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연합 측으로서도 나쁠 것 없다는 분석이다. 자당의 국회의원 3명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탄 상태’를 새누리당 때문이라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느냐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조 의원은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게될 경우 회기 만료(8월 19일) 이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전까지 10여일 동안 조 의원은 구속될 수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사법부는 다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 있는데 가결 될 경우엔 구속 상태에서, 부결 될 경우엔 불구속 상태에서 조 의원은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9월 1일 부터는 정기국회가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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