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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국정조사 무용? 실용?… 해외에선 어떻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30일 마무리 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조는 여야 정쟁의 무대로 활용되면서,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드물었다. 이런 까닭에 국조 무용론까지 심심찮게 등장하는 실정이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실시하는 국조는 행정부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조사활동으로 한국처럼 대통령의 힘이 강한 국가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조사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국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지난 1980년으로, 헌법(97조)가 근거가 된다. 이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61조 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발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모두 78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 그러나 국조 활동 실시는 22건, 조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된 경우는 9건이었다. 요구서 제출에 비해 조사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불과 11.5%에 불과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이나 전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국회의 조사권한이 명시돼 있진 않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사권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입법권 중 일부로 인정되면서, 국조 활동이 취해질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입법 및 행정 통제와 관련이 없는 폭로성 조사에 대해선 의회의 조사 범위 바깥에 있다는 점도 명시해 두고 있다.

프랑스는 법률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주고 있다. 특색은 야당 또는 소수당이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위 구성 제안은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만 부결되게 정해져 있다. 소수 야당의 조사권 발동 요건을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성된 조사위는 최장 6개월 동안 조사 권한을 부여 받는다. 조사위는 자료요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증인출석도 시킬 수 있다.

독일은 헌법(44조)에 조사위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하원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조사위를 설치할 수 있다. 조사위는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이 불출석 할 경우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자료제출 거부 시 법관의 심사를 거쳐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일본의 국정조사는 양원이 각각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의원에서 국조 주체는 상임위원회이며 회기 중에 의장의 인가를 얻어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참의원은 국조를 담당할 별도의 조사위를 구성하는데, 참의원 조사위는 선거후 처음 소집되는 국회에 설치된다. 증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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