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교육부가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낡은 학교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축 또는 철거를 위한 투자계획을 세운다. 무상급식 등에 그동안 후순위로 밀려 방치됐던 학교 건물 관리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셈이다.
교육부는 17일 만들어진지 40년 이상이 지나 안전등급이 C급으로 분류된 낡은 학교 건물 534동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투자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일부 학교 시설물에서 금이 가거나 외장제가 떨어짐에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초중고등학교, 국립대 등 관할 시설의 안전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및 거주 상의 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큰 시설은 ‘재난위험시설’(D∼E) 등급으로 지정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교육부 조치는 재난위험시설 지정 직전의 건물들을 중점 관리, 사전에 유지보수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아울러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특교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특교를 사후 복구뿐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15일과 16일 황우여 신임 교육부 장관은 첫 현장 방문으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전라남도 영암군 낭주중학교와 장도분교, 목포시 문태중학교를 찾아갔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학교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진단, 계약, 보강 등을 위한 행정적 소요기간도 단축해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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