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가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두고 ‘때아닌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처리가 안되면 국감 실시가 어렵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실시 자체엔 큰 문제가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엇갈리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9월 4일까지 예정돼있는 1차 국감도 8월 31일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며 “이후 감사 일정은 모두 날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6월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올해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국감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1차 국감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이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법령 마련을 위해 여야는 당초 지난 13일 국감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결과적으로 올해 8월부터 실시되는 국감의 근거법 마련이 힘들어졌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측의 설명이다.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국감 분리실시의 근거가 되는 국감조법 처리에 새정치연합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감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전제로 작성한 상임위의 국정감사 계획서의 법적근거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감 실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국감 분리 실시를 야당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에 비춰보면, ‘부실 국감’ 또는 ‘국감 파행’의 책임을 야당이 떠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감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야당측이 합의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돼있다”며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의 주장은 ‘국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