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학용의원 자금 뇌물 간주
현행 법으론 정치자금 턱없이 부족한데…
‘불법’ 최종 판단땐 법개정 불가피
후원금 상한 등 대안 제시 주목
정치인들의 ‘편법 모금’ 수단이었던 출판기념회에 대해 검찰이 수사 칼끝을 겨누면서 정치자금법(오세훈법) 개정 움직임이 국회 차원에서 감지되고 있다. 합법적인 후원금 모금 수단에 제약이 큰 마당에 출판기념회마저 ‘불법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오세훈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오세훈법은 ‘차떼기 논란’으로 국민들이 ‘돈정치’에 고개를 돌리면서 당시 새누리당 오세훈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꺼낸 개혁안이었다. 초안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공했고, 이를 오 위원장이 관철시키면서 오세훈법으로 이름 붙여졌다. 핵심은 기업 후원금 금지, 후원금 액수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엔 3억원), 10만원 후원 소득공제 등이다.
최근 만난 국회 관계자는 “언론에선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비판하지만 의원들은 꿈쩍 않았다.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 때문이다. 합법적인 후원금만으론 턱도 없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한 3선 의원은 “지금 검찰의 수사기준대로라면 출판기념회를 했던 의원들은 100% 다 걸린다. 억대의 수익금 가운데, 어떤 돈이 들어있을지 누가 알겠냐”고 말했다.
위기감은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자금을 ‘뇌물’로 간주하면서 더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출판기념회 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나선 쪽은 새누리당이다. 통상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에 비해 모금액수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책값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다. 선관위에서 개정안을 내주길 바란다. 우리 당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모금액 투명화 등의 방안도 거론되지만, 결국 핵심은 오세훈법을 어떻게 수정하느냐다.
오세훈법 수정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은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이 법에 명시된 후원금 액수는 정치자금을 대기에 턱없이 모자르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국회 의원들이 써야하는 비용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에 2~3명의 직원을 채용하면 한 해 동안 사무실 관리 운영에만 꼬박 들어가는 돈이 1억원을 훌쩍 넘는다.
국회의원의 1년 세비(1억3000만원수준)를 고스란히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각종 행사 참여 때마다 소액이라도 ‘금일봉’을 전달해야하고, 점심 값, 정책 홍보 유인물 인쇄비도 든다. 한 보좌관은 “돈이 없는 사람은 정치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설 경우 그 해엔 선거에서 쓴 금액(통상 억대)만큼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내 선거는 선거비용 보전도 이뤄지지 않는다.
정치권 안팎에선 오세훈법 수정 방향과 관련해 후원금 상한을 높이고, 법인 후원을 허용하되 누가 어느 의원에 얼마의 돈을 냈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2004년에 마련된 오세훈법으론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다. 법안 수정에 앞장설 경우 ‘제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을 게 뻔한 탓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선관위가 마련해달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