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ㆍ이정아 기자]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간담회에서 “망신 주려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싶다. 19일날 영장친걸 알았다. 다음날 아침에 변호사가 10시쯤에 21일날나오라고 한다고 했다”며 “하루도 안돼 나오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때문에 했겠지만 어느정도 시간을 주고 또 실질심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도 보호받고 그래야 한다. 내 보호 생각도 안하고 일제히 해버리니까 그래서 변호사랑 상의해서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했다”며 “오늘 아침에 연기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아침에 연기가 안된다고 연락오면서 연기를 하면 심문기일 다시지정할 텐데 근데 연기 안될지 모르겠는데 정안되면 4시에 나가면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4시에 나갈 것이냐’ 질의엔 “나갈 것이다. 구인장을 이렇게 과잉해서, 자신들 생각대로만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게 하고 그래서 망신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수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서예종(서울예술종합학교) 때문인줄 알았는데 그것 추가 출판기념회다. 3390만원과 1500만원이 따로따로”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의 간담회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수사관들은 일단 철수한 상태다. 다만 구인장이 발부돼 있는만큼 영장실질심사를위한 신 의원의 신병 확보는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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