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오른 농수산식품 품목 중 쌀, 설탕, 밀가루, 담배 등 102개 품목을 제외한, 1029개 품목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잼과 과실젤리, 채소종자 등은 즉시 관세가 없어지고, 사과ㆍ배ㆍ포도 등 과실류와 채소류의 관세도 10년 내에 사라진다. 초콜렛류, 빵류, 비스킷, 커피 조제품도 5~2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수산물 역시 최장 20년 이내에 관세가 100% 없어진다.
다만 한국 농수산식품의 가격이 중국 현지 제품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관세 철폐로 얼마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불분명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관세율이 높은 음료, 주류 등의 품목은 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 식품이 중국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당장 효과를 점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수출이 막혀 있는 김치, 우유, 삼계탕 등의 품목은 검역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당장의 수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형편이다. 한ㆍ중 양국은 이번 FTA를 통해 현행 검역 조치를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FTA 협상과는 별도로 진행중인 검역 현안의 틀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의 살균 처리 방식이 달라 지난 5월 수출이 중단된 우유의 경우 연내 수출 재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의 현장 실사가 중국 측 사정으로 인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달 중국 실사단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국 측의 사정으로 인해 실사가 기약없이 연기된 상태다.
정부는 적어도 올해 내에는 중국 실사단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중국이 우유 쪽에 있어서는 세계 기준에 비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FTA 체결로 인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역 협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부유층 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김치 역시 검역에 막혀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 측이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의 기준에 맞춰 100g 당 대장균 30마리라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 김치는 발효시켜 만들기 때문에 많은 유산균이 포함돼 있지만, 중국 당국은 유산균을 대장균군으로 분류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제 식품 기준인 ‘코덱스(CODEX)’를 적용해 달라고 중국에 요청했지만, 현재 중국 위생부는 김치에 대한 별도 위생기준을 만들지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계탕 역시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 등의 영향으로 닭과 그 관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삼계탕에 들어가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역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FTA로 인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위생ㆍ검역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데도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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