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첫만남부터 희망 조건과 다른 남성이 나왔고 이후에도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 프로필을 보내오자 김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 1위는 소개 횟수가 부족하거나 소개 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8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203건을 접수해 분석한 결과, 소개 지연ㆍ소개 횟수 부족ㆍ소개 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50.7%)가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ㆍ지연(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15.3%), 회원관리 소홀(3.9%) 등이 뒤따랐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 및 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였다.
이 중 가입비 환급이나 계약이행 등 보상합의가 진행된 비율은 평균 45.4%였으며,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67.9%),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이와 함께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조사한데 따르면 평균 가입비는 279만438원, 약정한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3∼6회였다.
주 고객층은 30대(47.5%)였으며,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30.0%)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에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도 계약 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과 다른 설명을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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