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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중개업체, 만남횟수ㆍ조건 다 안 맞네~소비자불만 중가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 대전에 거주하는 미혼여성 김모씨는 올해 2월 295만원을 내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업체는 기본만남 3회에 추가서비스 3회는 물론이고 종교, 나이, 키 등 희망하는 조건의 남성을 소개시켜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첫만남부터 희망 조건과 다른 남성이 나왔고 이후에도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 프로필을 보내오자 김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 1위는 소개 횟수가 부족하거나 소개 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8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203건을 접수해 분석한 결과, 소개 지연ㆍ소개 횟수 부족ㆍ소개 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50.7%)가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ㆍ지연(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15.3%), 회원관리 소홀(3.9%) 등이 뒤따랐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 및 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였다.

이 중 가입비 환급이나 계약이행 등 보상합의가 진행된 비율은 평균 45.4%였으며,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67.9%),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이와 함께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조사한데 따르면 평균 가입비는 279만438원, 약정한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3∼6회였다.

주 고객층은 30대(47.5%)였으며,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30.0%)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에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도 계약 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과 다른 설명을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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