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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된 저장사과, ‘신선’ 표시해도 될까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수확한 지 3개월이 지난 사과도 저장만 잘 했다면 ‘신선’(Fresh) 표시를 할 수 있을까.

호주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콜스(Coles)’가 4월에 수확한 사과에 ‘신선’ 강조표시를 해 논란에 휩싸였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콜스는 지난 8월 말 태즈메이니아주 텔레비전 광고에서 신선함을 강조하며 ‘태즈메이니아 핑크 레이디’ 사과를 금주의 특별 상품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과가 지난 4월에 수확한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를 본 한 소비자는 광고기준위원회에 수개월 간 저장된 사과가 신선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미지출처=123RF>

이에 대해 업체는 냉동이 아닌 냉장 보관한 제품으로 원래의 품질을 유지했으므로 ‘신선’하다는 입장을 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신선함은 저장 여부가 아닌 품질로 결정된다는 게 콜스의 설명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번 광고를 보고 최근 몇주안에 갓 딴 사과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콜스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광고기준위원회에는 문제의 광고를 방영하지 않겠다고 전달한 상태다.

한편 저장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서도 장기보관된 농축산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마트 후레쉬센터는 올해 추석 유통업체 최초로 지난 겨울 수확한 부사를 최첨단 저장기술인 ‘CA(Controlled Atmosphere, 공기 조절)’를 통해 장기 보관한 뒤 판매해 눈길을 끈 바 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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