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조절기는 안전벨트의 어깨 벨트와 골반 벨트를 끈 등으로 연결해 어깨 벨트가 어린이 목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시판 중인 안전벨트 위치조절기 2종을 선정해 자동차 충돌 시험을 한 결과, 충돌 시 제품이 파손돼 어린이 보호기능이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기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벨트 위치조절기를 착용한 어린이 더미를 자동차에 앉히고 시속 48㎞로 충돌하는 시험을 진행했다.
이 시험에서 차량 충돌 시 위치조절기가 파손돼 어깨 벨트와 골반 벨트의 고정이 풀리면서 어깨 벨트는 목 부위, 골반 벨트는 배를 압박해 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없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치조절기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 안전기준’에서 허용하지 않는 제품인 데다 어린이 보호기능이 없는 만큼 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가 보호장치 없이 안전벨트만 착용한 상태에서 차량 충돌 시 위험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저렴한 위치조절기가 대형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마치 카시트와 부스터 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ㆍ판매 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또 급정차 시 어린이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광고 중인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트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놀이매트에 어린이 더미를 앉히고 시속 60㎞에서 급정차 시험을 했더니 어린이 더미가 앞좌석 등판에 얼굴을 부딪쳐 다칠 염려가 높았다.
또 PVC 재질의 놀이매트와 수납시트 등 7개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중금속검출 여부를 조사했더니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일종인 DBP, DEHP, BBP가 기준치보다 최대 264배 이상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7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놀이매트와 수납시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며 “소비자는 위치조절기와 놀이매트의 사용을 될 수 있으면 삼가고 어린이 나이에 맞는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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