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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5년후 전 수입제품에 할랄인증 의무화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인도네시아가 5년후 수입제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하기해 식음료·화장품·의약품·화학제품 등에 대해 수출장벽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KOTRA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제품인증법(Undang-Undang Jaminam Produk Halal)이 지난 9월 의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할랄인증기관이 민간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이관되어 할랄인증을 실행한다.

이 법안의 정식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시행령은 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화장품·의약품·화학제품·생물학제품·유전자변형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품의 원재료뿐만 아니라 생산 및 유통과정도 ‘할랄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원자재 공급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까지 할랄제품 공정과정을 따라야 한다. 비할랄 제품 생산업자는 할랄인증 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non-halal’ 라벨의 부착이 의무화된다.

KOTRA 관계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할랄인증을 강제화 할 경우 시행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관련법의 세부 시행내용 등을 전파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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