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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투약 혐의 박유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자신의 혐의 대부분 시인하는 모습
앞선 공판서 "큰죄를 지었다"며 눈물
박유천(33)이 지난 4월 경찰 수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유천은 지난 4월 전 약혼녀 황하나(31)와 함께 세 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후, 구입한 필로폰을 모두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천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집행유예 판결 시에는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유천의 마약 구입 및 투약 사실은 전 약혼녀 황하나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황하나는 올해초 마약 구입 및 투약 험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을 끊었지만, 박유천의 권유로 올해 2~3월께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박유천이 브로커에게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박유천은 그럼에도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하지만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박유천의 체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이후 혐의를 시인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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