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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송사…상영금지 가처분
-원작 소설 출판사서 "개봉 미루라" 법원에 요청

[제공=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24일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작 출판사가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대표 형난옥)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감독 조철현, 투자자 및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은 자신들이 2014년 발간된 서적 '훈민정음의 길 – 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독점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책의 영화화 권리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녹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와 감독은 나녹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등장 인물들의 구성, 배경의 설정 및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했고 투자까지 유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자 제작사측이 협의를 시도했지만 이 마저도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나녹은 "출판사의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인용될 경우, 영화 제작사 측은 '나랏말싸미'의 개봉을 미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녹의 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도 "원작을 영화로 각색하려면 원작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법리상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배우 고(故) 전미선, 송강호, 박해일 등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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