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엔 인증비용 4G보다 60% 저렴하게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5G 단말기를 유럽에 수출할 때 필요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국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5G 단말기 해외수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GHz 대역 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의 국제규격 적합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국내기업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북미의 PTCRB(PCS Type Review Board)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국내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5G 국제공인 인증시험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4G때에 비해 6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TTA 전문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GCF 국제공인 인증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의 국제공인 인증시험(PTCRB)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28GHz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5G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