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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연령기준 폐지…총 17회 1회당 최대 50만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오는 7월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인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총 10회를 지원했다. 1회당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이었다.

난임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구는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늘렸다.

44살 이하 여성으로 연령 제한을 뒀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45살 이상 여성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횟수도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늘렸다.

또 시술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존 회차는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회차는 최대 40만원까지이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830만원) 난임 부부이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다. 문의(02-3153-9075)

한편, 마포구는 올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비 49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4월에는 ‘마포구한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 ‘출산 친화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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