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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산고 ‘운명의 날’, 교육부 오늘(25일) 자사고 취소 여부 결정…법정다툼 불가피
교육부, 특목고 지정위서 자사고 취소 동의·부동의 심의
지정위 일시·장소 미공개…결정에 따라 법정다툼 이어질듯
청문 절차 마친 서울 8개 자사고 “법정싸움만 남았다”
교육부가 25일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오든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이 마무리되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대부고 학부모 등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25일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건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심의는 올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11개 자사고 중 첫 심의로,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선택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검토 후 최종 발표하겠지만 결론이 동의든 부동의든 법정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청문절차를 마치 서울지역 8개 자사고 역시 법적 대응에 들어가면서 이번 자사고 무더기 취소 사태가 결국 법정다툼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를 소집해 상산고와 동산고,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지정위는 교육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장관자문기구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이 접수되면 소집된다.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 관련,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지정위 심의에 외부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종 결재까지 거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26일에도 나올 수 있지만 교육부 안팎에선 29일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위 심의는 미공개로 진행되며 지금으로서는 하루만에 지정위 심의가 다 끝날 지도 알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 검토와 결재도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정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전북도교육청만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잡은 상황에서 79.61점을 받으면서 형평성 및 절차적 부당성 논란이 거센 상태다. 또 평가 대상과 평가점수에 이의가 쏟아지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상산고 측은 이미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만 유일하게 80점으로 한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을 어긴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통과할 수 있는 점수인 79.61점을 받고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반대로 유 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놓을 경우 전북도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법령상 평가 기준점수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학교들도 법정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청문 절차를 마친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지역 8개 자사고는 “교육청의 청문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이번 평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의뢰해보니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법적 행적적 절자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교육부 장관 동의여부 결정 이후 본격적으로 소송전 진행을 시사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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