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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자사고 최종심의 앞두고 찬반 장외여론전 ‘치열’
사걱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해야”
자사고 학부모·교장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하며 행정소송에 돌입”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8월1일로 예정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교육당국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찬반 장외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사걱세 건물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정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재지정 평가에 정량지표로 넣어 상산고 평가를 진행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정책은 분명 실패했다”며 “정부가 제안한 3단계 방안(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 고교체제 개편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에서 특목고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해 해당 모든 학교의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2015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미림여고 주석훈 교장은 토론회에서 “재지정 평가만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자사고에 대한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고교체계에서)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교육에 대한 접점을 찾아서 사회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는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부산 자사고 학부모도 집회를 갖고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를 요구했다.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학부모 150여명은 같은날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 집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해운대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에 대해 “교육청의 표적평가였으며, 교육청 정책에 따르다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해운대고의 학급당 정원을 일반고 기준인 28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신입생 정원이 240명에서 208명으로 줄고 운영비는 고정돼 1인당 등록금 부담이 분기당 120만원대에서 160만원으로 상승했다는 얘기다.

재량평가 항목 중 감사지적과 관련해 12점을 감점한 데 대해서도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도 서울시교육청 청문 절차 내내 교육청의 재량평가 항목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덕재 중앙고 학부모 회장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메개져서 저희 학교가 탈락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교육부가 평가 기준과 평가 점수를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역 자사고교장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 취소되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소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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