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모습.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로 한국인 승객과 가이드 등 33명 중 25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구속됐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헝가리 검찰청은 지방법원에서 바이킹 시긴호 유리 C. 선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과실치사 혐의 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뺑소니)도 추가됐다.
앞서 올해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국적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례적으로 비상항고를 제기했다.
헝가리 대법원은 이달 29일 보석금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인도 협약도 없는 데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제대로 하급심이 검토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선장의 변호인은 선장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두달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발했다. 현지 언론들은 선장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경찰이 유리 C. 선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도 기존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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