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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광역수사대 출범 1년…소방방해활동 집중 해소
소방서 특사경 법률자문 강화
형사입건 11명 모두 불기소 처분

서울시는 ‘119광역수사대’가 출범 이후 1년 간 소방활동 방해사건 등 모두 201건을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119광역수사대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다. 지난해 7월16일 출범했다.

광역수사대는 출범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1년 간 모두 201건을 처리해, 194건을 조치 완료했고, 7건은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방활동 방해 행위 입건이 83건,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관련 기획수사 7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자문이 32건이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지원이 35건, 손실보상접수·출동 24건, 기타 민원처리 20건 등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들어 7월25일까지 3년여간 소방방해 활동 행위는 모두 206건이다. 이 가운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수사는 137건, 서울경찰청 수사는 69건 등이었다. 119구급대원 폭행은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 등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 3년간 모두 149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처분 결과 징역 12건, 벌금 26건, 기소유예 5건, 수사·재판 중 101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다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치고 있다.

119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출범 전 1년간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돼 3명이 기소됐으나 출범 후에는 법률조력을 통해 형사입건 된 11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소방활동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관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119 현장 활동대원을 대상으로 폭행피해 예방교육과 정신건강 안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태미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전문화된 수사를 통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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