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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구청은]‘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포구 감사담당관에 새롭게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모든 고충민원과 세무 문제에 대응한다. 특히, 세무조사 기간의 연기 및 연장, 체납처분 시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밀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지방세에는 재산세와 주민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세무조사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인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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