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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무더기 지정 취소 사태, 법적 다툼 등 후폭풍 돌입
서울시교육청 8개 자사고 지정취소 통지
자사고측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다툼 준비
법원, 가처분 인용하면 2020 고입 혼란 불가피
올해 자율형사립고 무더기 지정 취소 사태가 법정공방 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된 서울 종로구 중앙고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무더기 지정 취소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본격화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기준점수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된 8개 자사고에 지정 취소를 통지함에 따라 이들 자사고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의 안산동산고와 부산의 해운대고 관계자들도 행정소송을 예고한 만큼 자사고 무더기 취소 사태가 ‘줄소송’으로 이어져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5일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사고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교는 올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돼 지난달 9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통보했고, 지난 2일 교육부는 시교육청 결정에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각 자사고에 지정 취소를 통지하면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문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는 시교육청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뒤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일반고 전환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취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자사고 관계자들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고입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사고들이 대부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가처분 신청이 변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탈락 자사고들도 관련 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자사고들이 지정취소 통보 이후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면 각 시·도교육청의 고입 전형계획이 발표되는 내달 6일 무렵에 인용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자사고와 재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달말 기자들과 만나 “(지정 취소 처분이 이뤄지면) 자사고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고등학교 입시는 기준점수 탈락 자사고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기간인 12월9~11일까지 1심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들은 자사고 신분으로 신입생을 뽑게 된다.

자사고 측에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조희연 교육감 고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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