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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통위, 페북 과징금 부당"...방통위, 즉각 항소 의사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페북 손 들어줘
-방통위 "판결문 정확히 파악 필요, 항소 할 것"
-페북 "법원 판결 환영"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징금 처분 취소를 놓고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을 끈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 통신속도를 떨어뜨려 국내 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 약 1년 간의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소송의 관건은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페이스북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방통위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판결문을 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판결과 별개로 앞으로도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똑같은 잣대로 집행하도록 그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페북 승소로 향후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 통신사업자 간의 망 이용료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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