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분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9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한다. 상시 심의회의를 개최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을 목표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한층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분리한다.
기존 방송심의소위원회 직무 중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는 광고심의소위원회로 이관한다. 일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현행대로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방송・광고심의소위원회 분리로 개별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광고분야 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TV홈쇼핑시장의 공정경쟁 유도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방송・통신내용의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신설한다.
권익보호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에서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고 개선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정비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