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약관규제법 위반한 불법약관…소비자 보호 단서 달아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타다가 자사의 모빌리티서비스 '타다'를 배차한 뒤 5분 경과 후 배차를 취소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약관에 도입했다.
타다는 최근 고객이 타다 배차 뒤 5분 경과 후 취소를 할 경우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타다 차량이 도착한 후 5분이 지나도록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고객에 한해서만 차종에 따라 3000원에서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타다는 '타다 서비스 이용 약관' 제10조(대여 계약 등의 취소)의 1항에 배차 후 취소 수수료'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배차 후 취소 수수료' 조항에는 차량 매칭 후 5분후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고 취소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호출 시점마다 앱 내에 안내된다고 돼 있다. 단 호출시 표시된 시간보다 차량 도착이 특정시간 이상 늦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타다 관계자는 "잦은 호출 취소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배차 후 취소 수수료' 조항 도입은 고객 보호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수수료 금액과, 부과 시점은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는 타다의 경우 '호출시 표시된 시간보다 차량 도착이 특정시간 이상 늦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특정시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시간 경과 이외의 상황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이익 추구는 고객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부당약관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모빌리티업체들 역시 타다와 마찬가지로 호출 후 취소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약관을 가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택시 '웨이고블루'는 배차 완료 1분 후 호출을 취소하면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배차가 되면 경과 시간 관계 없이 500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우버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우버블랙' 호출 5분 경과 후 배차를 취소할 경우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