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연합] |
[헤럴드경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댓글조작 기계인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시연해준 것이 사실이라고 또 한 번 강하게 주장했다.
김 씨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 같이 증언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당시 상황에 관해 묻자 드루킹은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대선을 준비하겠으니 최종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의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킹크랩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 허락을 구한 것 같다”며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지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결코 없다”며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시연을 봤고, 킹크랩 개발을 허락했다는 식으로 드루킹 일당이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 지사 측은 보고 있다.
이날도 김 지사의 변호인들은 김 씨의 진술이 바뀐 부분이나 측근들과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변호인들은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 씨에게 시연을 지시한 시점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바꾼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드루킹은 “김 지사가 오기 1주일 전쯤 시연을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은 시연을 지시한 시점을 두고 특검 수사 초기에는 11월 9일 당일이라고 진술했고, 1심 단계에서는 2∼3일 전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변호인이 이를 추궁하자 드루킹은 “3년 전 일인데 2∼3일 전인지 1주일 전인지가 크게 다르냐”며 “한 번만 지시한 게 아니니 헷갈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시연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허락을 구할 때 상황에 대해서도 드루킹은 다소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했다.
처음 그는 “개발자인 우 씨가 들어와서 킹크랩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 허락을 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연 중 우 씨를 내보낸 이유에 관해 설명할 때는 “뒤에 반응을 구할 때는 우 씨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서 내보냈다”며 “우 씨가 있으면 평소 김 의원 성격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드루킹은 이후 문밖에 있던 우 씨를 다시 시연 장소로 들어오도록 한 상황에 대해서는 “손짓을 해 불렀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증언한 우 씨가 “드루킹이 목소리로 불렀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이 밖에도 김 지사의 변호인은 시연이 있었다고 지목된 날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 드루킹의 진술이 바뀐 점 등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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