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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이춘재 파장] 전문가들 “강제수사 불가, 주변인 수사 필요”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여죄나와도 1994년 전
“전 부인 등 통해 변태 성행위 확인할 수 있어…주변인 수사해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찾는다는 수배전단지

[헤럴드경제=박병국·김성우 기자] 33여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확인하고도 죗값을 물기 위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아 강제수사는 불가능해졌지만 주변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서울디지털대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용의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어렵다. (압수수색 등)영장을 받을 수가 없다”며 “용의자가 거부하면 직접적인 수사는 힘들다”고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춘재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부산교도소를 찾아 1차조사를 진행했지만 이춘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배 교수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 수사를 통해서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깰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배교수는 “용의자가 처제강간 살인 사건으로 복역중인다”며 “전 부인 등을 조사해, 용의자의 변태성행위, 이상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를 화성연쇄살인 사건으로 범정에 세울 수는 없지만 수사를 통한 범행 입증으로 ‘범죄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여죄를 추적하고 자백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 범인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범인 입증을 통해 공소시효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범죄자는 잡힌다는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 얼굴 등의 신상 공개를 통해 처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며 “이런 것에 미루어 공익목적에도 맞다”며 “신상공개에 공소시효 등의 요건은 없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말했다.

화성경찰서 기동대 소대장 등으로 1990년대 화성에서 근무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 시효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것은 수사 목적 중 단 하나가 사라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을해서 피해자들의 원한을 달랠 수 있다. 유가족의 충격과 아픔 덜어주는 것도 수사의 목적중 하나”라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 까지 총 10명의 여성이 성폭행과 함께 살해당한 사건이다. 1988년 발생한 8차 사건은 모방범죄로 범인이 검거됐다.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9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번에 경찰이 DNA 대조로 특정된 용의자 이춘재는 1994년 이미 처제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아 복역중이다. 화성살인사건 외에 여죄가 발생해도 그 전에 일어난 일들로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셈이 된다.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전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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