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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업계 갑질계약 없애야 4차산업혁명 선순환”
24일 국회서 개선방안 토론회

4차산업혁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계에 만연한 발주사 우위의 불공정 계약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중심으로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방안 토론회’가 24일 국회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 소프트웨어 업계는 ‘헤드카운팅’ 등 계약 상 주요 독소조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헤드카운팅은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와 경력 등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고, 수행 인력의 근태, 투입 일정 등을 관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관리 주체가 발주사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인력 운용을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제기돼 왔다.

발주사가 관행적으로 사업에 투입된 인력까지 일괄 관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고시를 통해 헤드카운팅 금지를 제도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헤드카운팅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늘어나거나 변경되는 업무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발주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수행자 측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유·무형의 지적재산권이 발주사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점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계약 기간 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했을 때 사업 수행자가 물게 되는 지체상금에 한도가 없어 이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불리한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토론에 참가할 업계 한 관계자는 “정당한 대가 체계가 확보돼야만 발주사도 제대로 된 IT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사업 수행자도 정당한 대가 체계를 토대로 수익을 창출해 이를 IT 신기술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곧바로 현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관·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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