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올해 안으로 알뜰폰에서도 5G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연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서 제휴 등을 통해 알뜰폰에 5G 도매제공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KB국민은행이 다음달 중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5G, LTE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알뜰폰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도매대가도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를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다. 지난해 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했다. 또,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도 낮추기로 했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대가를 51.5%→50%로 1.5%포인트(p) 낮췄다.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또,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재 일시적으로 해당 제도가 일몰됐지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제공을 지속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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