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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택시 개정안’ 고수...모빌리티업계 반발 확산

정부가 ‘택시 개정안’을 ‘허가제’와 ‘면허제’ 중심으로 고수하기로 하면서, 모빌리티 업계의 비판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아이디어와 ICT 기술이 결합해 태동한 모빌리티 시장이 결국 자본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27일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모빌리티 사업이 결과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택시 개정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를 국토부가 선정해 허가하는 방식(타입1·허가제) ▷법인택시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가맹을 맺는 방식(타입2·면허제) ▷T맵택시와 같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업(타입3·등록제) 등 3가지 방식이 담겼다.

실질적으로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제 또는 면허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 중 업계가 더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허가제다. 기존 택시를 감축 분을 플랫폼택시로 전환해 영업하게 하는 건데, 허가받은 업체는 공급받는 택시 만큼의 기여금을 제공해야 한다. 쉽게 표현하면 플랫폼 택시 영업자가 필요한 만큼 대당 가격을 지불하고 기존 택시를 사는 것이다.

기여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약 7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만약 100대로 시작을 한다면, 기여금으로만 7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법인택시를 프랜차이즈 가맹사로 확보해야 하는 면허제의 경우에도 가맹 확보를 위한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하다. 결국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

때문에 향후 모빌리티 사업이 혁신보다는 자본력에 의해서 판이 짜여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가 해야할 기존 택시 분야 구조조정의 문제를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결국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당초 취지대로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기존 택시 산업과 새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조건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한국 모빌리티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사례도 확인됐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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