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제공]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7일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개최한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중앙대학교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KISA는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대회는 총 4개 부문(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에 대한 분쟁조정 경연이 치러졌다.
본선에서 학생들은 자율 선택한 주제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 분담 후 시연을 통해 분쟁의 원인과 조정안을 제시했다.
심사위원단은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진행 및 내용의 전달력 등을 중점 심사했다.
그 결과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전자거래분쟁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P2P 대출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학교 ‘중앙조정위원회’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온라인광고분쟁 분야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및 손해 배상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고려대·서울대·한양대로 구성된 연합팀 ‘에이셉’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상)은 중앙대학교 ‘아이에스아이피’가 수상했으며, 특별상(경연대회 심사위원장상)은 고려대학교 ‘솔로몬K’가 수상했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100만원 규모이다.
노명선 KISA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예비 법조인들이 ICT 분야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춰, 향후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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