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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유튜브 정조준' 가짜뉴스 전면전...실효성 논란도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발표
-'역외규정' 유튜브 법망안으로 포함 취지
-업계 "실효성 없다...국내 기업에만 불똥' 우려도
유튜브 [유튜브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지 않던 유튜브를 법 망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재 허위정보 차단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제를 해온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제도 실효성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역외규정’..유튜브 법망 안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조치했다.

현재 국내 플랫폼은 방심위, 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허위 정보를 걸러내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는 한층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불법 의심 정보 임시 차단 업무 담당 직원 채용 의무화 ▷허위조작 정보 처리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분기별 방통위 제출 등의 조치가 담겼다.

아울러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키로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임시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 등도 마련한다.

이같은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외에도 공무원에게는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지우고,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번 제도는 법의 사각지였던 해외 사업자가 법 안으로 들어오고, 국내 플랫폼은 관련 의무 법제화로 그 강제성이 강화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플랫폼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국내·해외 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국내 댓글 실명제가 도입 됐을때, 유튜브는 접속 지역이 한국이면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해 국내 소비자들의 불편이 야기됐었다"며 "글로벌 서비스 기업은 접속 지역을 한국이 아닌 해외로 설정해 이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에 따라 허위정보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해 차단 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며 "기술적으로 매크로 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술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은 유튜브를 법적 의무를 강화하려다 결국 국내 사업자의 규제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설지 알 수 없다"며 "이미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만 법적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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