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사고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m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미터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운전자들은 전방 터널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터널 500m 앞에서부터 라디오로 경보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터널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을 알지 못하고 터널에 진입해 2차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2011~2017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로 확정,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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