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송 갈등 해결책 없어
산업용 분야 우선 투자 집중을
정부가 내놓은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을 두고 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드론의 산업적 가치를 인식하고 선제적 규제혁신안을 마련하려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큰 그림을 제외한 각론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평이다.
우선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로드맵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사실상 방치되어 있던 드론 산업에 대해 정부가 관심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드론교통관제시스템(ATM) 도입과 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안티드론 기술 확대, 영상정보 수집 활용을 허용 등은 굉장히 진취적인 규제 완화”라며 “또한 의약품배송 등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단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만큼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새로운 내용이 없고, 관련 업계와의 이해관계, 드론 산업 전방의 생태계 육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로드맵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컨데 드론배송과 드론공원 조성은 이미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기존의 방안과 특별히 다른점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드론을 통한 의약품 배송의 경우도 제약업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겠다는 방침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의약품배송은 현행 약사법에 의해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제약계는 안전성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해외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내 드론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빠진 것도 업계가 아쉬워 하는 부분중 하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업·건설 등 현재 해외 산업용 드론시장이 성장하는 분야에 우선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에서 관련 방안은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드론 택시’를 대표적인 활용 영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나갔다”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장기 로드맵인 만큼 ‘2025년 최대 10인승의 드론 택시를 인구밀집지역의 비가시권에서 운행할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된 관련 국내 기업이나, 적절한 드론기체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먼 그림을 먼저 그린 것 아니냐는 평가다.
예컨데 국토부가 발표대로 승객 운송 허가 사업법만 마련한다고 드론 택시를 운행할 수는 없고,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공한시설법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은 수없이 많다.
모 업체 관계자는 “지금의 로드맵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업체를 성장시키려는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결국 해외 업체에 시장을 뺏기고 말것”이라며 “이번 로드맵에 그런 부분이 배제됐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쉽다”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