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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의원 "악플 처벌 강화, 인터넷 준실명제법 발의"
- 댓글 · 아이디(풀네임) 공개, IP 공개 추진.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가수 설리의 사망 사건 이후 인터넷 악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악플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설리법(인터넷 준실명제법)'이 발의된다.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자유한국당)은 21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준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자유까지는 허용될 순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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