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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불법’결론 후폭풍] ‘벼랑 끝’ 타다의 운명, 3가지 시나리오
법원 ‘무죄 판결’…운행 확대 반전
판결前 정부 ‘행정처분’…최악의 수
택시와 협업 선택…돌파구 모색
업계 “당장 운행 중단은 없을 듯”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내면서 앞으로 타다의 운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내면서 앞으로 타다의 운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상황이 반전되거나 정부가 나서 행정처분으로 타다가 사업 자체를 접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또 타다가 택시와 손을 잡는 중재안도 거론된다.

또 이번 검찰의 불법 결론이 당장 타다의 운행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타다의 수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타다의 운명…3가지 시나리오=우선 법원이 타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예상된다.

법원이 무죄로 결론 내린다면, 타다에 유리한 국면으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타다 측에서는 타다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가 타다 운행을 위한 법적 제도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국토부에서 렌트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이렇다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는 국토부에서 법원 판결에 앞서 행정처분으로 타다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당장 타다드라이버 수급이 끊기고 더 나아가서는 운행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에서 불법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제재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현재 운행 중인 타다에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렵다”고 법원 판결 전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타다가 렌트카 영업을 포기하고 택시와 협업을 선택해 운행을 지속하는 것이다.

실제로 타다와 택시는 올해 상반기 타다베이직을 택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이견을 확인하고 협상은 실패했다. 타다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다시금 택시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택시 역시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타다의 제안을 완강히 뿌리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타다가 택시를 활용해 운행을 지속하는 것이다. 타다 이용자 및 타다 드라이버들의 역풍도 피하면서 국토부가 준비하는 택시 개편안을 잡음없이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타다 이용에 차질 없을까=타다 이용자들은 이번 검찰의 불법 결론이 당장 타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당장 타다가 운행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 전까지는 검찰에서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타다를 멈추게 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유죄로 결론 내려도 타다가 항소할 경우 향후 몇년 간은 타다 운행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 판결 전 국토부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유예 기간은 두겠지만,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타다 운행 자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국민의 편익과 130만명에 이르는 타다 이용자와 900명의 타다 드라이버의 반발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가능성은 적다.

문제는 드라이버 수급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검찰 기소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다를 호출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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