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이운자]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막말과 성차별적 발언을 한 이유로 교수를 해임 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 김모 교수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2016년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30살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 컴퓨터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말라”는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또 수업 중 출산 계획을 질문하고는 3명 이하를 낳겠다고 대답한 학생을 죽비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수업 중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 “빨갱이”, “모자란 XX” 등의 폭언을 하고 체벌까지 해 논란을 불렀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재심사 끝에 김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낸 소송에서 잇달아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비위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는 지나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