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 장대호가 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서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씨는 이동도중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반성의 기미는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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