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류 밀수입, 부정수입 등 혐의 3개 업체 적발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본산 조개류 등 76톤, 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하고, 식약처 수입요건을 허위로 갖춘 부정수입 및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세관 등 정부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정보나 방사능검사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통관 현장 점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 복원, 관련자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능 누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지증명서·방사능검사서 등을 필수로 요구해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적발 업체들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까다로운 통관 심사를 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A사는 2019년 4월경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한 수산물 7톤 외에 일본산 활 북방대합 2톤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해 밀수입했다.
밀수입된 북방대합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검사서·생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현으로부터 생산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식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일본에서 저가에 구매한 저질 제품이어서 국내 유통되기 전 모두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2019년 4월경 일본산 조개류 9톤을 활어차를 이용해 국내로 수입하려던 중 식약처가 검사 불가 통보하자, 이 조개류를 일본으로 반송한 다음 활어차에 실린 원상태 그대로 재수입하면서 반송한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 등에 신고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 3개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 65톤을 수입하면서 거짓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이용하여 실제 물품가격 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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