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CJ헬로가 인수합병(M&A) 이전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 KT와의 알뜰폰 도매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가운데, 방통위가 결론을 미루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KT의 사전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방통위는 위원회회의를 통해 CJ헬로와 KT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이하 협정서)' 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CJ헬로는 도매 계약 협정서 중 '알뜰폰 도매 회선을 이용하는 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정부에 공식 신청 3개월 이전 도매 제공기업에 사전 동의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 동의 여부가 인수합병의 실질적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집중 논의됐다.
CJ헬로 측은 "당사자 간의 사전동의가 협의되지 않았을때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며 "가입자 보호와 영업비밀 누설들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는 그러면서 "KT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KT에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도 M&A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KT측은 "인수합병에 대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의 인수합병 때도 의견을 보냈으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지 못한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KT는 "KT향 알뜰폰 가입자들이 인수합병 대상이 된 경쟁사 향 고객과 차별 소지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CJ헬로 측은 "CJ헬로 고객은 통신사향과 상관없이 CJ헬로 고객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차별적인 조건인지 여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한 뒤 차기 회의 때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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