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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서를 확보하고도 군 특별수사단장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지난해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8년 7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할 군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했다.
센터는 “2016년 10월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이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의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보고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남한 지역의 경우 직접적 무력 충돌이 있지 않는 이상 비상 계엄을 전국에 선포하는 건 다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북한 지역을 헌법상의 영토로 판단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지역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 방안 등이 담겼다.
센터는 “특수단이 2018년 8월 20일 신 전 행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지만, 전익수 단장은 관련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은폐했다”며 “전 단장이 수사단 내에서 추가 수사를 주장하던 법무관을 쫓아내고 일선 검사들에게 관련 내용 보고 금지를 시켰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8월 20일 ‘희망계획’ 문건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신모 행정관을 압수수색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과정에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다"며 수사 은폐를 지휘한 인물로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전익수 대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중앙일보를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전 대령은 “신 행정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의심스러운 문건이 발견된 것까지는 맞지만 그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에서 하지 않았다”며 “김관진 안보실장도 관련되어 있고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검찰에서 조사한 건데 마치 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린 것처럼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쫓아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계엄 문건 수사팀은 (중간에 인원 교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는데 누굴 쫓아내느냐“며 “나 또는 군 검찰에 대해 악의적으로 흠집내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수긍 갈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를까 전혀 팩트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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