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모델이 아이폰 전용 단말보험 'KT 아이폰케어' 출시를 알리고 있다. [KT 제공]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KT는 아이폰 전용 단말보험 ‘KT 아이폰케어’를 8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KT의 아이폰 보험상품은 기존 단말보험과 비교해 자기부담금 감소, 배터리 교체보상 강화, 수리보증 연장, 챗봇앱을 통한 무료 아이폰 기술상담 지원 등이 특징이다.
보상 한도에 따라 ‘아이폰케어_100/150/200’ 등 총 3종류로 구성됐다. 월 이용료는 각각 6500원, 8500원, 1만2000원이다. 가입 가능 출고가는 각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으로, 각각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부분수리, 리퍼, 도난분실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정액형이다. 이용자는 보상 전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부분수리의 경우 4만원, 리퍼는 12만원, 도난분실은 각각 18만원(아이폰케어 100), 26만원(아이폰케어 150), 34만원(아이폰케어 200)이다.
보상한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파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분실, 도난 시에는 리퍼 단말이 아닌 동급/유사 종의 새 단말이 지급된다. KT AS센터에서는 고객이 자기부담금만 내고 아이폰 수리 및 리퍼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는 사용패턴을 고려해 ‘배터리 교체’ 보상도 제공한다. 기존 25개월차부터 이용 가능했던 ‘배터리 교체’의 기준을 13개월차로 줄였다. 분실, 파손과 동일하게 AS센터를 방문해 배터리 기능 저하 교체 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제조사에서 2년간 제공하는 카메라모듈, 진동모터, 스피커모듈 등에 대한 보증기간을 ‘아이폰케어’ 가입 고객에게는 자체적으로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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