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법행위 드러난 학원 등의 명단 공개를 위해 '학원법' 개정 추진
자소서 대필 등 중대 위법행위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추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경찰청과 국세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 3월까지 전국 입시학원의 자소서 대필 등 불법행위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11월 중)’ 등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11월부터 내냔 3월까지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들은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서 제외된 영재·과학고에 대한 사교육 조장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 위반 학원 등의 명단 공개는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불법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원업계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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