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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환경 달라졌다”…공정위, LGU-CJ헬로·SKB-티브로드  기업결합 승인
물가 상승률 넘는 가격인상 금지 등 조건 부과

논란됐던 교차판매 금지·알뜰폰 분리 등 조건 없어

"2016년 SKT-티브로드 M&A 때와 시장환경 급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료방송 M&A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일부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지만,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강요 금지, 채널 수 임의 감축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논란이 됐던 교차판매 금지, 알뜰폰 분리 매각 등의 조건은 모두 빠졌다. 사실상 매우 가벼운 수준의 조건이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다.

이로써 유료방송 인수합병(M&A) 2건은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최종 심사는 내년 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사까지 3개사)의 합병 건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건(시정조치)으로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아날로그 가입자 대상 단방향 디지털 서비스)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 등이다.

다만, 이 조건들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LG유플러스의 경우 8VSB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정조치 기한은 2022년까지지만,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의 경우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조치 대상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심사의 핵심이 되는 ‘시장 획정’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아날로그 가입자 상대 단방향 디지털방송 서비스)시장으로 구분했다. IPTV 가입자가 케이블TV 가입자를 추월하고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티브로드 M&A 불허 건과 결과가 달라진 것도 ‘시장 획정’ 때문이다. 당시에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했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의 경우 기업결합시 17개 지역에서 1위 사업자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고 봤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뿐만 아니라 8VSB 시장에서도 경쟁 제한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결합 후 1위가 되는 지역은 13개이고 8VSB시장에서 경쟁이 완화될 우려가 있지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논란 중 하나였던 알뜰폰의 경우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봤다. 과거 2016년 심사 때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을 인정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조 위원장은 “독행기업은 기존 기업과 다르게 상품, 가격 측면에서 시장을 흔들만한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CJ헬로는 (과거와 달리) 그런 역할이 크게 약화됐다”며 “2016년의 경우 1위(SK텔레콤)와 4위(당시 CJ헬로비전)의 결합으로 점유율이 47.4%에 해당됐지만, 이번에는 3위(LG유플러스)와 4위(CJ헬로)의 결합으로 결합 후 점유율이 21.9%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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