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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뇌물수수 혐의’는 일단 제외
영장청구때 적용된 11개혐의 포함

검찰이 11일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던 11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는 반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뇌물수수 혐의는 제외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허위신고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다.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 66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정 교수가 구속된 후 총 6차례의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가족의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이번 공소장에는 기재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수사 보안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 씨를 기소할 때에도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공모사실도 담을 예정이다. 조 씨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72억원을 빼돌리는 범행에 정 교수가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혐의를 기재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지배자라는 점을 시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WFM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들였다고 보고 있다.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여만원이 정 교수의 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다. 정 교수의 주식매입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면, 시세차익 부분에 관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뇌물죄가 적용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일부 금융계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발부받아 분석 중이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기소일 전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4차례 조사에 불응하고 두 차례 조사중단을 요청하는 등 조사가 지연됐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늦춰졌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압수한 자료들에 대하 분석시간도 필요하다.

검찰은 이외에도 정 교수가 위조된 표창장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시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한다. 관련 추가기소 건은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강성수)가 심리하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재판은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외에도 정 교수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산관리인이었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통해 자택과 연구실 PC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한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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