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차명주주 자본금 납입 등
종편 승인과정 불법 정조준
종편 승인과정 불법 정조준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 논란이 일었던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 회사법인과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12일 MBN법인과 부회장 A씨, 대표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표 C 씨도 자기주식 취득관련 상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A 부회장과 B 대표는 2012년 3분기와 2012년~2018년 MBN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2011년 12월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소자본금 3000억원이 필요하자 회계조작을 통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MBN이 회사와 계열사 직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검찰고발과 함께 MBN의 감사인 3년지정, 과징금 7000만원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