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데이터 3법 중단하고, 사회적인 논의 모아야”
정보보호 관련 자료사진. |
설문관련 자료사진. [참여연대제공]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에 대해 ‘불신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 사이 개인정보가 교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숫자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개정 과정을 중단하고, 사회적인 중론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5개 기관이 여론조사 기관 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지난 1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4%는 포털사이트·통신사·보험회사 등 개인정보 이용 업체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해 ‘불신한다’고 답했다.
불신 의견은 30대에서 76.8%로 가장 높았다. 20대(만 19세 포함)에서는 불신의견이 63.7%였고, 60대 이상 계층에서는 ‘신뢰’ 의견이 52.1%로, 41.4%에 그친 ‘불신’ 의견을 앞질렀다.
응답자들은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상정보가 특정 가능한 내용만을 없앤 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3%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 중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정안도 포함돼 있는데, 이 개정안은 기업간 개인정보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사중인데,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사회적 논의가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 ㈜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에 ±3.10%p, 응답률은 4.4%였다.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였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