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직급 없는 종사자
정부, 기존 근로시장 시각 접근
퇴직금만 줘도 기업들은 ‘휘청’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책을 기존 노동시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력적이지 못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플랫폼업계가 노동 리스크까지 떠앉을 위기에 쳐했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이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기존의 근로기본법과 유사한 정책적 접근을 검토하고 있다.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최저임금, 52시간 근무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플랫폼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접근이 현실화 될 경우 발생할 각종 비용이 관련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노동 관련 법안은 20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행정의 편의성만을 생각해 기존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실성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플랫폼 종사자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른바 4차 산업인 플랫폼 종사자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개념으로 일괄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일면이 있다.
노동형태 자체가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플랫폼 업체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등록만 거치면 종사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현재 플랫폼 종사자의 수는 생각보다 많다. 배달대행 플랫폼업체 바로고의 경우 등록된 라이더 수만 4만 5000명이 넘는다. 타다 종사자도 등록된 드라이버가 5000명을 넘었고, 가사도우미 플랫폼 대리주부에 등록된 종사자도 약 4000명이 넘는다.
해외에서는 이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접근시도가 수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를 기업에 속한 근로자로 규정하는 대신 기업 존폐에 부담 되는 의무보험이나 퇴직금을 제하고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 3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독일은 기존의 근로자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부의 규제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자체 규약을 만들도록 했다. 영국 역시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규정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플랫폼 전문가인 백성열 박사는 “우선은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가 무엇인지,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가 기존의 근로자성을 띄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선 노동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근로성을 따져서 아닌 경우에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인 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과의 공생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