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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서 제외…공익광고 제도도 개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앞으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을 의무적으로 송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무송출 대상 채널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기존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 4개, 보도 2개, 공공 3개, 종교 3개, 장애인 1개, 지역 1개, 공익 3개 등 17개 이상이며,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하면 19개 이상이다. (IPTV, 위성방송은 지역채널을 제외한 18개 이상)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방통위 역시 국무회의에서 공익광고 편성비율 산정시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익광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 기준은 방통위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한다.

이는 방송사가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와 관련해 현재는 채널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방송 매출 규모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해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력 있는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적극적으로 편성해 국민들이 공익광고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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