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 망이용대가 인상 시 사유도 제시
-CP, 트래픽 경로 변경 시 사전 고지
-인기협 "실효성 없다" 반발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있다. sjpark@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 인상 시 사유를 함께 제시하고, 콘텐츠 사업자는 트래픽 경로 변경시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외 CP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전체 5장, 14개 조항으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계약 수용을 강요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안을 불합리한 사유로 지연·거부하는 경우 ▷제3자와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거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또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계약 조건과 비교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면 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여부는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과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이나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이용자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CP업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이드라인 마련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은 실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CP와 통신사 사이의 갈등관계를 고착화해 인터넷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CP업계는 특히 트래픽의 경로를 변겅하거나 트래픽 급증시 사전에 ISP에 고지하도록 한 제 11조가 CP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인기협은 "제11조와 같이 망 이용계약상 CP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용자 불편 발생시 책임귀속의 주체를 CP로 예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기협은 "방통위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고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CP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힘쓰고 최근 CP와 통신사와의 갈등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