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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폐지법·SW산업진흥법 절실”
과기정통부, 야당 간사에 호소
22개案 제출 조속한 통과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여개 주요 추진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 측에 ‘정부 요청 개정안 리스트’를 전달하며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22개 법안 리스트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1차관(과학) 관련 법안 5개, 혁신본부 관련 법안 5개, 2차관(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안 12개 등이다.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안 12개는 정부안 6개, 의원발의안 6개로 분류됐다.

정부가 발의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 ▷공공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 ▷전자문서 효력을 명확히 하고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과 홈쇼핑 사업 승인 심사기준 추가 및 유선방송국 설비검사를 폐지하는 방송법·IPTV법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특히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3월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고 다양한 인증 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한 법안이고, 전자서명 관련 업계서도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2019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행사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한 1차 관문은 오는 17일 예정돼 있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리스트 대부분이 비쟁점 법안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김성태 의원 측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추진하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여야 대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같은 인터넷 포털에 대해 통신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켜 자유한국당이 향후 국회 일정을 거부할 경우 법안 심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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